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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2:8-25 현대인의 성경 (KLB)

8. 그러나 그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은 재판관 앞에 가서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대지 않았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9.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그 밖의 분실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문제로 시비가 생기면 쌍방은 재판관 앞에 갈 것이며 재판관이 죄가 있다고 선언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

10. “어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그 밖의 다른 짐승을 좀 봐 달라고 자기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처를 입거나 없어져도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 없으면

11. 그것을 맡은 사람은 자기 이웃의 짐승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해야 할 것이며 짐승 임자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 이럴 경우 그 짐승을 맡았던 사람은 그것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12. 그러나 그 짐승을 도둑 맞았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그 짐승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와 제시해야 한다. 이럴 경우 그 짐승을 맡은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14.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 왔는데 임자가 없는 동안에 그 짐승이 상처를 입거나 죽으면 그는 그 손해를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15. 그러나 그 임자가 짐승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짐승을 빌려 온 사람이 그것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라도 이미 셋돈을 주고 가져왔으므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16.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그녀와 성관계를 하면 그는 신부 몸값을 지불하고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

17.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 결혼을 반대해도 어쨌든 그는 신부의 몸값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

18. “무당을 살려 두지 말아라.

19. “짐승과 음란한 짓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20.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21. “너희는 외국인을 학대하거나 못살게 굴지 말아라. 너희도 이집트에서는 외국인이었다.

22.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말아라.

23. 너희가 그들을 괴롭히면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24. 분노하여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25. “너희가 내 백성 가운데 가난한 동족에게 돈을 빌려 주거든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굴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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