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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2:1-12 현대인의 성경 (KLB)

1. “어떤 사람이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배상하고 양 한 마리에 대해서는 양 네 마리로 배상해야 한다.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여도 아무 죄가 없다.

3. 그러나 해가 돋은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살인죄가 된다. “도둑은 훔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해야 하며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한다.

4. 만일 도둑질 한 짐승을 산 채로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소든 나귀든 양이든 두 배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

5. “어떤 사람이 자기 짐승을 잘 단속하지 않아 그것이 남의 밭이나 포도원을 해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제일 좋은 농산물로 그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6. “만일 누가 밭에 불을 놓았는데 그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남의 밭에 있는 곡식이나 베어 둔 낟가리나 밭 전체를 몽땅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반드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7.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보관해 달라고 자기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도둑을 맞았을 경우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은 두 배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

8. 그러나 그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은 재판관 앞에 가서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대지 않았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9.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그 밖의 분실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문제로 시비가 생기면 쌍방은 재판관 앞에 갈 것이며 재판관이 죄가 있다고 선언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

10. “어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그 밖의 다른 짐승을 좀 봐 달라고 자기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처를 입거나 없어져도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 없으면

11. 그것을 맡은 사람은 자기 이웃의 짐승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해야 할 것이며 짐승 임자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 이럴 경우 그 짐승을 맡았던 사람은 그것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12. 그러나 그 짐승을 도둑 맞았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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