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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1:17-35 현대인의 성경 (KLB)

17.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18. “만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 후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닐 수 있으면 그를 친 사람이 형벌은 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피해자에게 그 동안의 손해를 보상해 주고 그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20. “어떤 사람이 남종이든 여종이든 매로 자기 종을 쳐서 그 종이 당장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21.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 안에 죽지 않으면 그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종이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2.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여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상처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2피해 보상을 하되 반드시 재판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그러나 그 여자가 다른 상처를 입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타박상은 타박상으로 갚아라.

26.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못 쓰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하며

27. 만일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부러뜨리면 그는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한다.”

28. “만일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라. 이럴 경우 그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29.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가 경고를 받고도 소를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였으면 그 소를 돌로 쳐죽이고 그 소의 임자도 죽여라.

30. 그렇지만 피해자 측에서 보상금을 요구하면 그는 그 보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다.

31. “이 법은 소가 나이 어린 아이들을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2. 만일 소가 남종이든 여종이든 남의 종을 들이받아 죽이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약 340그램을 주어야 하며 그 소는 돌로 쳐죽여야 한다.

33.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 그 구덩이 주인은 짐승 임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이럴 경우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다.

35.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이면 두 사람은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반씩 나누고 죽은 소도 똑같이 나누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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