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매달 초하루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숫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7. 또 곡식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를, 숫양 한 마리에도 밀가루 한 에바를, 어린 양에는, 그가 원하는 만큼 곁들여 바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힌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8. 왕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는, 중문의 현관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에도 그 길로 나가야 한다.
9. 그러나 이 땅의 백성이 성회 때에 주 앞에 나아올 경우에는, 북쪽 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한 사람은 남쪽 문으로 나가고, 남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쪽 문으로 나가야 한다. 누구든지 들어온 문으로 되돌아 나가서는 안 되며, 반드시 똑바로 앞쪽으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