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 성서

신약 성서

민수기 35:13-30 새번역 (RNKSV)

13.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여섯 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14. 그 가운데 세 성읍은 요단 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15. 이들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16. 만일 쇠붙이 같은 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17.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18.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19. 이러한 경우에 그 살인자를 죽일 사람은 피해자의 피를 보복할 친족이다. 그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20. 미워하기 때문에 밀쳐서 죽게 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게 하거나,

21. 원한이 있어서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피를 보복할 친족은, 어디서 그를 만나든지 그를 죽일 수 있다.

22. 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23.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24.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

25.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26.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에,

27. 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28.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29. 위에서 말한 율례는, 너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자자손손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율례이다.

30.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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