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대대로 너희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은,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칠 때에는, 너희가 하는 것과 꼭같이 그렇게 하여야 한다.